워크아웃 기간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금호타이어 노사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근로자 3천 341명이 개별 동의 없이 임금 반납을 임의로 체결한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단협에 표현된 '반납'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향후 지급될 임금에 대해 '감액'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이에 대한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1 22:03
KT 가입자 "애플 계정으로 99만 원 결제 피해"..경찰 조사
2025-09-11 21:09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12일 심사
2025-09-11 20:35
경찰, '피자가게 칼부림' 40대 업주 구속영장 신청
2025-09-11 17:50
GGM 노조, 지회장 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몽현 대표 등 고소
2025-09-11 16:22
광주 도심 아파트 인근 땅꺼짐...지름1m·깊이 1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