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불 나면 대형참사 요양병원 대책 없나

    작성 : 2014-05-30 08:30:50
    이번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과 안전법규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 포항 요양원 화재 때 관련 법이 강화됐지만, 이번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법 규정이 문젭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지난 2010년 11월 포항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10명이 숨지고
    17명이 연기를 마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노약자들이 혼자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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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당국은 포항 요양원 사고 이후
    노약자들이 머무는 시설에 대한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요양시설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이번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생활시설로 구분되는
    요양원과 달리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시설로 구분돼 있기 때문입니다.


    싱크-전남도청 관계자/"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요. 지금 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별개에요."


    의료법에는 전체 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돼 있어
    별관 면적이 877제곱미터인 장성요양병원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이정범/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반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 미흡한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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