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일선 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광주시나 5개 구청 어느 한 곳도 기준을 채운 곳이 없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스탠드업-정경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가 6곳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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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한 곳이 광준데요.
법적 기준에 따르면 802억 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290억 원, 단 36%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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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인천을 제외하면 누적 확보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비해 전남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10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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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역시 광주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형편없었습니다.
동구와 광산구가 55%로 절반을 조금 넘겼고, 서구 60%, 남구는 67%였습니다.
그나마 북구가 92%로 상대적으로 확보율이 높긴 했지만, 광주 5개 구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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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전국 시군구가 24곳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광주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소방방재청은 확보율이 90%가 안 되는 자치단체에 대해 확보 계획 제출을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는 확보율이 저조할 경우 재해예방사업 예산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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