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학생인권조례 곳곳 `마찰`

    작성 : 2012-03-05 21:59:24
    개학과 함께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머리 염:색 등 중*고등학생들의 외:모가 자유분방해졌습니다.

    사생활이라는 학생과 우려하는 학교,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안승순 기잡니다.









    광주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개학과 함께 머리를 염색하고

    파머한 학생들이 전체의 1/3을 넘습니다.



    쉬는 시간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쓸 수 있고 소지품 검사도 사라졌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인터뷰>박석민/고 3학년

    "학생들이 개성도 잘 살리고요. 자신감이

    높아진 거 같아요"



    <인터뷰>노하은/고 3학년

    "사생활이잖아요. 그런 거는.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자율을 규제하는 학교 측과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 간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관련 민원 등 학생인권조례의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내용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습니다.



    <씽크>고 2학년

    "파머를 했는데 왜 자꾸 머리를 풀라하냐

    하면서 불평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씽크>고 1학년

    "염색이나 파머 이런 거 안되는 거 싫어요

    사생활 침해잖아요"



    이에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된 학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여 행정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어서

    학교 측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스탠드 엎>

    또 정부의 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선

    학교들이 학생들을 규제할 수 있는 학칙

    마련을 앞두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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