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합작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기념으로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달 50만 원씩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 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습니다.
원금의 134% 수준입니다.
또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자산 형성과 임금 격차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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