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부터 한 달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공모
9월 중 3곳 선정…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 원 지원
9월 중 3곳 선정…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7일)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9월 중 최종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증대상지를 확정했지만,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하여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4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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