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설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은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늘(11일)자로 공포됐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12년 만에 재도입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기업들은 올 한 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 원을 투자하며, 500억 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총 1,500억 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p를 더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12년 만에 재도입…불황기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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