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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투자 기업, 세제혜택 대폭 넓어진다
      올해 시설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은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늘(11일)자로 공포됐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12년 만에 재도입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기업들은 올 한 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임시투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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