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업자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5일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0개월, 지난 1월 인수 사업자인 에디슨모터스와 본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여 만입니다.
쌍용차는 당초 지난해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음 달 1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기한 상태였습니다.
쌍용차는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겼으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3/4, 채권자의 2/3, 주주 1/2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의 최종 인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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