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 대표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금 신청 업무가 각 시군에서 전남도 산하 전남주거복지센터로 이관되어 피해자들이 서류를 재제출하는 등 피해자들이 행정적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총 979건"이라며 "피해액은 무려 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도내 피해자 중 46.7%가 광양에,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피해자의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동부권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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