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돌며 마약류 처방 '마약류 쇼핑 방지법' 만든다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자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마약 쇼핑'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사례가 소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 1,207개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ADHD 치료제를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 처방받은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같은 과다 처방이 가능한 이유로 의사가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른 마약류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및 마약류 소매업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한 행정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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