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고위원회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벌써부터 당 안팎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당권 대권 분리 기간을 더 늘려서 새로운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국민의힘이나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그런데 이걸 더 하겠다고 하면 뭔가 좀 욕심을 부리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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