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4자리 비번' 한동훈 '개인폰 통화' 尹, 이해 불가..압색, 특검 받아야"[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4-06-06 10:34:36
    "한동훈, 24자리 비번 언제 다 누르는지..이유 있을 것, 그걸 밝혀야"
    "딸 입시 비리 의혹은 빼고라도..특검 받아야, 사적 복수 차원 아냐"
    "대통령실, 도청 방지폰 쓰도록 교육받고 의무인데..尹 대통령은 왜"
    "이종섭과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 너무 의아..의심가는 이유 있지만"
    "공수처, 尹 휴대폰 압수수색 피의자 입건 수사해야..통상 수사 절차"
    "윤 정권 깨트리는 쇄빙선 법안들 계속 발의..국정기조 바로 잡아야"
    ▲ 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윤석열 정권을 깨는 이른바 '쇄빙선 법안' 발의를 공언하면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거는 사적으로 조국이 한동훈에게 복수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의원은 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 아니냐"며 "그런데 이분이 그분 따님의 입시 비리 이런 문제는 빼더라도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부하에 해당되는 손준성 검사에게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날에 60장의 사진을 보낸 것은 확인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스물몇 자리로, 24자리로 만드는 바람에 내용을 확인 못 했어요. 비밀번호는 대부분 6자리 정도 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2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라고 꼬집어 냉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그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수사 대상이 분명하고요. 이미 공수처가 확인한 문제인데 수사를 못 한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죠"라고 재차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외에도 7월까지 최소 7건의 쇄빙선 법안 발의를 공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쇄빙선 법안 발의는) 윤석열 정권을 깨트린다는 취지죠. 얼음을 깬다는 취지니까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잘못된 국정 기조를 깬다 이런 의미"라고 덧붙여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또,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 공수처 고발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해라 이런 건가요?"라는 질문에 조 의원은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죠"라며 "왜냐하면 실제 통화 내역이 나왔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세 번 통화를 했고, 그 세 번 통화 중에 특히 두 번째 통화 이후에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라며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거든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마침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 내역이 나옵니다. 그 결정적 시기에. 그러면 통상의 수사의 절차에 따르게 되면 그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기본이고"라며 "이미 이종섭 장관 것은 했다"고 거듭 강조해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적은 몇 번 있는데,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대통령 거를 받아간 적은 없었다"는 언급엔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연루 혐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게 나와버렸고 대통령실도 인정을 했다. 통화한 것은"이라며 "그러면 통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개인폰은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죠"라고 조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공폰 비화폰 같은 경우는 공용폰은 국가 기밀 안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는 곤란할 것 같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폰을 썼다. 이 경우는 저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본다"는 것이 조 의원의 말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 지점이 궁금한데 왜 개인폰을 썼을까요? 비화폰을 놔두고"라고 묻자 조 의원은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2년 반 근무를 했는데"라며 "너무 의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선전화도 이게 도청 방지가 되는 유선전화가 있고, 그다음에 도청 방지가 되는 공용폰이 따로 있는데. 그 폰을 쓰도록 교육을 받고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전화기를 쓰지 않고 개인폰 즉 총장 시절에 썼던 개인 전화를 썼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있고"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한 조 의원은 "저도 의심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추측 단계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하려다 보니까 주머니에 있는 개인폰을 쓴 거는 아닐까요?"라는 말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그거는 공직 윤리 문제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공용폰은 항상 들고 다니고, 비서가 들고 다니거나 본인이 들고 다니거든요"라며 "전화를 한 발신지가 용산 대통령실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관저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장소라고 하더라도 필히 공용폰으로 써야 한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현재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조 의원은 재차 '개인폰을 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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