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이 확정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 받으면서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일부러 뺐다는 의혹입니다.
이전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노태우 정부 때인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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