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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