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다 징계를 받았던 전남도의원이 또 다시 폭행과 막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김 모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의원 선거 유세 과정에서 같은 당의 강진군의회 A 여성 의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쓰고 있던 마스크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징계청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에게 여성 비하 발언과 막말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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