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게하는 내용의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시하고
초과 비용시 국방부와 협의해 부담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추가 요구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고 종전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23:18
만취해 강남서 차량 훔친 주한미군, 경기 오산서 '체포'
2024-09-29 21:39
강화도 해변 마라톤대회서 환자 4명 발생..어지럼증·호흡곤란 호소
2024-09-29 20:21
거제 흥남해수욕장서 실종된 20대..이틀째 수색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