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총선에서 순천을 둘로 쪼개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순천 정치권과 시민들은 내년 총선 때 또 '쪼개기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단 우려와 헌재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총선 때 순천시는 둘로 쪼개져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에 편입됐습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헌재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의 생활환경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고 국회가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며 당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헌재 판단에 즉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 "주권자의 뜻을 무시하는 결정, 합헌, 합리적 모두 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헌재 판단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를 쪼개 선거구를 만드는 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반복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며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단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공진성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호남 지역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쪼개기 선거구'가 합헌이란 이번 결정으로 순천시만으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분구 가능성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헌법재판소 #순천 #선거구 #위헌 #기각 #해룡면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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