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표(54) 광주시의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조 의원을 상습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동창과 함께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광주 남구 모 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에게서 1인당 8천만∼1억 원 씩 모두 6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조 의원은 동창의 부탁을 받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 채용을 청탁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2억8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동창인 이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차용증까지 써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채용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일부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사용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방법으로 형사 고소를 무마하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구청과 남구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의료기기 납품과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조 의원의 자택과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내용과 추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했다며 밝히고,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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