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쉼터가 도박장으로...화투판 차리고 입장료 챙긴 70대 벌금형

    작성 : 2026-01-07 06:26:58
    ▲ 자료이미지 

    노인 쉼터에서 화투판을 차리고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7일 노인 쉼터에 화투판을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박 장소 개설)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의 한 노인 쉼터에 원형 테이블 7개, 의자 35개, 화투 등을 마련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인당 입장료 3천 원을 받고 입장시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했다"며 "법정 진술과 참고인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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