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 죽었다"고 거짓 신고한 50대, 검찰 송치

    작성 : 2025-04-01 08:29:44
    ▲ 신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A씨 [연합뉴스]


    경찰에 '옆집 사람이 죽었다'며 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는 모르쇠로 일관한 5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3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쯤 아산시 온천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고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 흉기를 든 걸 봤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5명을 현장에 출동시켰으나 특이점이 없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척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자 번호로 재차 전화를 걸자 A씨 휴대전화가 울렸음에도 그는 끝까지 거짓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며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 인적 사항을 확인해 지난달 중순 그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거짓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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