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날짜선택
    • "옆집 사람 죽었다"고 거짓 신고한 50대, 검찰 송치
      경찰에 '옆집 사람이 죽었다'며 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는 모르쇠로 일관한 5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3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쯤 아산시 온천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고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 흉기를 든 걸 봤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5명을 현장에 출동시켰으나 특이점이 없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본인
      2025-04-01
    • 만우절 경찰에 거짓신고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가능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
      2024-03-31
    • 술 취해 "살인할 것 같다" 거짓 신고 60대..처벌은?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살인할 것 같다"고 거짓 신고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2에 전화해 "살인을 할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30여 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
      2024-03-0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