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 죽었다"고 거짓 신고한 50대, 검찰 송치
경찰에 '옆집 사람이 죽었다'며 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는 모르쇠로 일관한 5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3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쯤 아산시 온천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고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 흉기를 든 걸 봤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5명을 현장에 출동시켰으나 특이점이 없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본인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