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도 같은 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들 사건은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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