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나이 제한은 위법"

    작성 : 2024-11-21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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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법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지난해 4월 해당 법령이 아닌 '만 18살 이상부터 65살 미만까지만 지원한다'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 1심은 "이러한 지침이 연령별 차별에 해당한다"고 전국 최초로 판단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지침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66살 발달장애인 B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8살 수준인 B씨는 2022년 7월부터 활동 보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을 하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북구도 B씨가 만 65살을 넘긴 지난해 10월 지원 중단 통보를 했습니다.

    복지부와 광주시는 항소심에서 "재정적으로 65살 이상 발달장애인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간 활동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이라고 봤습니다.

    또 "일정 나이에 도달했다고 해서 낮 시간 활동·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65살 미만 발달장애인과의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참여 의사 등에 따라 노인 요양급여 대신 주간 활동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 가능성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규모나 광주시 예산 규모 대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 내 60살 이상 사업 이용자 수 등으로 미뤄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부의 나이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장애인들이 승소한 것은 광주가 처음으로, 피고 측의 대법 상고와 복지부 지침 삭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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