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A씨의 연령, 주거, 직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좌관 A씨는 보조금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A씨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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