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슈가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현재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 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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