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착취한 염전 사업자와 가족들에 대한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9일 염전 근로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일가족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A씨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는 등 3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A씨의 가족들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재판단을 구한다"면서 "피해자들은 휴일이나 제대로 된 숙소도 없이 고된 염전 노동을 감내해 왔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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