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밤 11시 5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걷다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차량 앞 라디에이터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불로 해당 승용차와 옆에 있던 자전거가 타 1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