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60대 손님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36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물건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막다툼을 벌이게 됐고 손님이 우유팩을 휘두르자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얼굴에 가스총을 맞은 손님은 안경 렌즈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위험성이 큰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우유팩을 A씨에게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님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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