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내리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둬 물에 잠기게 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쯤까지 전남 담양군 한 다리 밑에 기르던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흑염소를 수풀이 우거진 하천 부지에 매어 놓고,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왔습니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을 찔렸습니다.
흑염소는 이 광경을 본 행인에게 구조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람 위험이 있는 장소에 흑염소를 방치해 다치게 한 만큼, 동물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A씨가 재산으로 사육 중인 흑염소를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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