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을 상대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이후 진행한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 하는 등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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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우리나라 후세를 위해서도 의사한테 집중해서 이슈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원을 늘리든 줄이든 떠나서 계획하에 정책해야 합니다
막가파식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