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두 달 만에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9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30대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폭행이 시작된 건 결혼한 지 한 달여만이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이성 문제를 지적하자 "네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머리카락을 잘랐고 "발목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주방 도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한 뒤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 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수년간 공황장애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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