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12살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양에게 징역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16살 B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양은 피해 학생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B군 등을 불러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경찰과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 공범 1명과 피해 학생을 서귀포의 한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양은 "숨을 쉴 수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계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군은 지난 4월 새벽 시간대에 피해 학생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B군은 공범에게도 피해 학생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은 그동안 반성문을 50여 차례 제출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내리며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며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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