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살 최윤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부산 돌려차기 영상을 보고 저지른 '모방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 김봉준)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기소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금속 재질인 너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온라인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보고 모방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윤종은 조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없는 곳에서 성폭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검찰은 “신림 성폭행 살인사건이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줬다”며 “성폭력범죄, 모방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돌려차기#모방#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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