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 40분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술집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여성 업주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실제 해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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