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통합적인 학교인권 거버넌스 체제 만들어야”

    작성 : 2023-07-25 09:53:17
    “학부모, 아동학대법 악용 맞고소 다반사 교권붕괴 원인”
    “악성민원 교육청에서 직접 개입, 교사 외로운 싸움 막아야”
    “학생, 교사 인권조례 땜질 손질보다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 사진: 연합뉴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부산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교권붕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 교사의 외로운 싸움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학생 및 교사 인권조례를 부분적으로 손질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토론을 통해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오늘(2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행 아동학대법이 교육현장에서 왜곡 적용되는 것이 교권붕괴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전면적인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 교육감은 먼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시절에 교권 회복을 위해서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회고하면서 “당시 정부가 교권에 대한 시행령을 좀 더 알뜰히 살펴봤더라면 이 정도로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아쉬워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부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서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하 교육감은 “수업시간에 학생이 행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생님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지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다”라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을 조치하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할 수 있고, 또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함부로 개최할 수 없는 점이 지금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교육현장의 실상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는 동시에 가해 학부모는 곧 바로 아동학대법으로 고발을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교권 자체가 무너진 원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하 교육감은 어제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교권 침해에 대한 지원 대책의 핵심내용과 관련,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장은 교원지위법에 따라서 즉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 교육청이 먼저 개입을 하게 된다”면서 “교육청이 바로 직접 개입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이런 민원들을 차단하고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교사의 외로운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선생님을 분리 조치를 한 후 선생님이 전보 조치를 원하면 전보 조치를 하게 할 것이고 또한 선생님이 치유가 필요하면 병원 치료비를 최대한 2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 활동중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조정강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감대를 빨리 형성해서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게 가야 할 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밤이든 낮이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문자, 전화를 응대하지 않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 하 교육감은 “지금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이 퇴근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일목요연하게 대응할 것이고 또한 선생님들에게 민원이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교권 침해의 주범이 학생인권조례는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교권 침해 강화방안은 별도로 강구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 하 교육감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5.31 교육개혁으로 교권을 없애버리고 선생님을 보조 참가자로 의무와 책무만 규정을 두었다. 이러다 보니까 진보 정부에서 계속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규정화시켜 오다 보니까 선생님은 아예 보조참가자적인 의미에서 의무와 책무밖에 없는 규정으로 남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육공동체 회복적 차원에서 2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의 진정한 자성과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규정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산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부산시민과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다 함께 공개 대토론회를 거쳐서 1년 동안 정립 작업을 하려 한다”고 소개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일부만을 위한 규정이 돼서는 안 되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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