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마약조사관 회의는 윤태식 관세청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본청 조사국 박천정 국제조사과장의 금년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 및 주요 적발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1~4월 사이 적발한 마약밀수는 205건, 총 213kg으로 중량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치 적발은 지난 2월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해외 공급자 밀수 유인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 114kg(54%)·96건(47%) , 여행자 48kg(23%)·52건(25%) , 특송화물 42kg(19%)·55건(27%), 일반화물 9kg(4%)·2건(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동기대비 특송화물을 제외한 국제우편(42%), 여행자(1,320%), 일반화물(순증)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중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22년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밀수가 재개되었으며, 23년 들어 급증 추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적발 종류는, 필로폰 87kg(41%)·39건(14%), 대마 47kg(22%)·66건(24%), 합성대마 18kg(8%)·26건(9%), MDMA 7kg(3%)·29건(11%) 등 순이었으며, 신종마약의 경우 젊은층 중심의 ‘클럽용 마약(MDMA(316%), 케타민(328%)’ 및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큰 합성대마(122%)의 밀수량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주요 출발국은 태국 62kg(29%)·23건(11%), 미국 50kg(23%)·65건(30%), 베트남 20kg(9%)·38건(18%), 중국 17kg(8%)·11건(5%) 등 순이었으며, 전년동기대비 태국(99%), 베트남(181%), 말레이시아(260%) 등 동남아시아발 적발 중량이 증가했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며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려운 만큼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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