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여성이 홀로 일하는 가게를 노려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지난 1월 7일 저녁 9시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속옷을 입지 않고 중요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들어가 20대 여성 직원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앞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과거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 직원이 홀로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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