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또,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ㆍ제도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노동법의 전반적ㆍ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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