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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조회계 제출 거부하면 조합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또, 노조 회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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