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에게 돈을 받고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경기 평택역 부근 성매매 업주에게 뒷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경위는 해당 성매매 업주에게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의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A경위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A경위의 차명 계좌를 찾아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행 사실을 밝혔습니다.
평택지청은 또, 2019년 7월 불법 도박장 관련 수사 정보를 해당 도박장 관계자에게 몰래 알려준 혐의로 B경위와 C경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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