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1년..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은 여전

    작성 : 2023-01-11 20:44:56 수정 : 2023-01-11 21:07:15
    ▲ KBC 8뉴스 01월11일 방송
    【 앵커멘트 】
    참사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정을 강행하는 작업 방식이 여전합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등 일부 근로환경은 개선됐지만 구조적인 위험 요인도 그대롭니다.

    구영슬 기자가 건설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박창현 씨는 참사 이후에도 무리한 공정을 강행하는 현장의 작업 방식은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주 요인이 한겨울 콘크리트 타설 방식이었지만 현장에서 바뀐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창현 /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관계자
    - "어떻게든 공기(공사기간)를 맞추려고 저희를 압박하는 형식이고 저희(하청업체)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야근은 물론이고, 정말 안전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의 또 다른 물류센터 신축 건설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등 일부 근로환경은 개선됐지만, 구조적인 위험 요인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물류센터 신축 건설현장 관계자
    - "(환경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불법 다단계나 최저 낙찰제로 해서 공사를 좀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원청 업체가 하청과 재하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도 여전합니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면 책임은 모두 하청이 져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준상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직부장
    - "중대재해 근본 원인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이 설정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 없이 현장에서 안전조치만 강화한다고 근본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 예방 의무가 있는 원청 대기업이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붕괴참사가 일어난 지 1년 째.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으로 인재 참사 발생을 근절해야 할 때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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