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긍정적

    작성 : 2022-12-27 10:53:58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팜플렛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인과 출향 2세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혜택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이 지난 달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인과 부모님이 전남 출신인 1,335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기부 여부에 답례품 유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설문에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49.3%(큰 편 38.9%, 매우 큼 10.4%), 영향이 작다는 응답은 37.7%(작은 편 29.2%, 매우 작음 8.5%), 영향이 없다는 13.0%로 부정적 응답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세액공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다 응답이 57.3%(매우 큼 15.6%, 큰 편 41.7%), 영향이 작다는 응답은 34.2%(작은 편 26.7%, 매우 작음 7.6%), 영향이 없다는 8.5%로 긍정적 응답이 나왔습니다.

    반면 2023년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9%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고, 연간 기부금을 '3만원 미만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부금 활용 사업을 묻는 복수 응답에서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보육·육아지원(11.5%) △지역 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10.6%) △노인·고령자 정주지원(9.1%) 등의 순이었습니다.

    고향에 기부를 실행하기까지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응답자들은 '기부 자체에 대한 접근성(46.7%)'을 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대한 이해(24.6%) △고향 현황 및 정책 정보 취득(22.5%) △기부금 답례품 정보 취득(4.2%) 등의 순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모금 행위를 금지하고 모금 방법을 제한한 현행 법이 오히려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선거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기부 의향자가 관련 정보와 참여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초과액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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