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로션과 속옷 2세트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 2018년에도 B씨의 집에 반복해 들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정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2015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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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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