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6개월 미뤄졌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다음 달 10일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후인 12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태였지만,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여당의 시행유예 요구에 따라 돌연 미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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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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