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 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장환봉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소멸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철도기관사였던 장 씨는 1948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장 씨가 불법적으로 군경에 의해 살해 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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