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기업인 미쓰비시사의 국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과 국내 기업 간 거래 대금 8억 5,000여만 원에 대해 제기한 압류ㆍ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첫 배상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쓰비시사는 압류된 거래 대금이 본사와 관련이 없는 자회사의 재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압류재산으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추가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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