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체육회 선관위가 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 의혹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가 금품 살포와 무자격자 투표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체육회 선관위가 지난 13일 치러진 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낙선한 이강근, 전갑수 두 후보자가 제기한 불법선거운동 의혹 등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싱크 : 선관위
- "이의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 직후부터 당선된 이상동 회장 측의 사전선거운동을 통한 금품 살포와 시체육회 직원의 부당 선거 개입 의혹,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대의원 투표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 싱크 : 이강근 후보
- "(기각의 사유를) 전혀 모르겠어요..전혀."
선관위의 기각 결정으로 시체육회장 불법선거 의혹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낙선한 두 후보는 이미 법원에 이상동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을 냈습니다.
▶ 싱크 : 전갑수 후보
- "그때도 후보자나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선관위 그 자체에 기대한 건 없고요..(이의신청) 기간에 어쨌든 행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기간에 맞춰서 했을 뿐이고."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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