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8일 수요예배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광산구의 한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신도 198명이 수요예배를 진행한 광산구 모 교회를 행정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교회엔 4개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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